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(문단 편집) === 제3장 의무 및 기율 === >'''제20조''' 인민경찰은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한다: > (1) 공정하게 집법하며, 올바르게 처리한다; > (2) 사회도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다; > (3) 타인에게 예의바르며, 문명적으로 근무한다; > (4) 인민군중의 풍속 및 습관을 존중한다. > >'''제21조''' 인민경찰은 공민의 신분, 재산 안전침해 혹은 기타 위난상황을 만나면 즉시 구조하고, 공민의 분쟁 요구의 해결을 제출하여야 하며, 공민이 신고한 안건을 제 때에 처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. >인민경찰은 응당 적극적으로 긴급구조 및 사회공익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. > >'''제22조''' 인민경찰은 하열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> (1)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퍼뜨리고, 위법조직에 참가하고, 반국가적 집회 및 유행, 시위 등의 활동에 참가하고, 파업에 참가; > (2) 국가기밀 및 경무기밀을 누설; > (3) 사건을 위조 및 조작하고, 은폐하며, 위법범죄활동을 용인 및 방임; > (4)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및 체벌, 범죄자를 향한 학대; > (5) 불법약탈, 타인 신변의 자유 제한, 타인의 신체 및 물품, 주소 및 장소에 대한 불법조사; > (6) 갈취, 청탁, 뇌물 수수; > (7) 타인을 향한 구타 혹은 타인 구타 사주; > (8) 위법적 처벌 혹은 자금수취; > (9) 당사자 및 기타 대리인의초대 및 선물행위; > (10) 영리성 경영활동 혹은 개인 및 조직을 향한 고용; > (11) 직무경시, 법정의무 불이행; > (12) 기타 기율을 어지럽히는 위법행위. > >'''제23조''' 인민경찰은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복장 및 인민경찰 표지를 착용하고, 인민경찰 증명서를 소지하며, 엄정한 용모를 유지하고, 품위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